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통합진보당 내란선동 사건/재판 (문단 편집) == 1심 == 이석기와 관련 인사들은 기소되어 공판 준비기일을 거쳐 2013년 11월 첫 공판을 받았다. 이정희 대표는 직접 변호인으로 재판에 참여하였다. 변호인단은 녹취록에서 절두산 성지가 결전 성지로, 선전 준비가 성전 준비라는 식으로 많은 곳이 왜곡되었다고 주장하였고, 일부러 왜곡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. 국정원 직원은 음질이 안 좋고 급박히 작업하느라 실수를 했다고 밝히고 대부분의 오류를 인정하고, 무려 112건이나 되는 오류를 수정했다. 더군다나 일부 녹취록 원본이 삭제되어 동일성을 증명하기도 힘들어졌다. [[http://www.hankyung.com/news/app/newsview.php?aid=2013111544588|#]] >“검찰 측에서 제출한 국정원 수사관의 출력물 등 일부 증거물이,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 채택을 보류한다…현재까지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않은 자료들이 증거물로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.”(이석기 사건 재판장 김정운) >이석기 피고인은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해 신분을 악용하며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"면서 "이미 민혁당 사건으로 처벌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국민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,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거하려는 범행을 계획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. 2014년 2월 3일 [[수원지방법원]]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에게 징역 20년, 자격정지 10년을 '''구형'''했으며 또 함께 기소된 이상호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, 홍순석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, 한동근 피고인에게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. 2월 3일 결심 공판, 이석기 의원은 [[http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622370.html|최후 진술]]에서 2013년 봄을 매우 엄중한 정세라고 판단했지만 결코 전쟁시기로 보지 않았다 말했으며, "물질 기술적 준비"란 시설파괴나 전쟁 준비가 아니라 민중의 힘으로 통일을 준비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. 검찰 측은 15차 공판에서 이 "물질적 기술적 준비"란 '니트로글리세린', '드라이아이스', '질산 셀룰로오스', '질산칼륨' 등에 대한 검토와 연구가 포함된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01&aid=0006637151|#]] 해당 약품들은 폭발물로 취급되며 일부는 의사의 처방없이는 처방할 수 없도록 규제되는 위험물질이다. 2014년 2월 17일 법원은 이석기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음모와 선동,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. 수원지법은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였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001&aid=0006759964|관련 기사]] [[https://glaw.scourt.go.kr/wsjo/panre/sjo100.do?bubNm=%EC%88%98%EC%9B%90%EC%A7%80%EB%B0%A9%EB%B2%95%EC%9B%90&saNo=2013%EA%B3%A0%ED%95%A9620&panreGajiNo=00|판결문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